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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설계사 수당 부당 환수 제재···권리 강화

공정위, 보험설계사 수당 부당 환수 제재···권리 강화

등록 2014.11.13 15:50

이나영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는 예외조항이 마련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뒀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조항을 시정함으로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또 공정위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을 모두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과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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