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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4.11.25 14:08

이지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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