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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됐으나 기기변경 차별 여전

단통법 시행됐으나 기기변경 차별 여전

등록 2014.12.19 11:15

김아연

  기자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기기변경 등을 하는 고객들에 대한 가입거부나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입을 거부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러한 영업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유통점들이 기기변경의 가입거부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이유는 이통사에서 유통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에는 상당한 리베이트가 책정되지만 기기변경에는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신규가입·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리베이트 격차가 5배 이상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며 당연히 유통점에서는 기기변경 고객이 달갑지 않다.

문제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현장을 돌며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워낙 교묘하게 속이는데다 리베이트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리베이트에까지 개입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기변경 차별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상 가입거부 금지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문제의 근원인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기변경에 대한 가입거부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단속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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