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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 전산비리’ 임영록 전 회장 소환조사

검찰, ‘KB 전산비리’ 임영록 전 회장 소환조사

등록 2014.12.23 10:22

수정 2014.12.23 18:27

정희채

  기자

검찰이 KB금융지주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회장을 소환해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15일 임 전 회장 등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L사)로부터 1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L사가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를 소유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12일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IPT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임 전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재열 전 전무가 지난해 KT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김 전 전무는 C사의 경쟁업체 M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이나 배점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한 점이 확인 되거나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경우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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