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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 도입·원화예대율 합리화 의결

금융위, 은행 LCR 도입·원화예대율 합리화 의결

등록 2014.12.24 16:52

송정훈

  기자

내년 LCR 80%로 도입···2019년엔 100%

내년부터 국내 은행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도입된다. 30일 기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나눈 수치인 LCR은 은행의 단기 유동성을 보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LCR은 도입 첫 해에는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10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게 잡았다. 바젤 권고기준은 2015년 60%로 도입 후 2019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이다.

원화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정기준도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를 예금에 포함,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도 지원한다.

이밖에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위해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의 신설과 관련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치 않기로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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