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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약정 불이행한 기업 경영진 교체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재무개선약정 불이행한 기업 경영진 교체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록 2015.01.11 13:25

최재영

  기자

앞으로 부실징후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 권고와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약정 이행 중인 기간에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까지는 주채무계열에 준하는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주채무계열사 중 취약한 계열사와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들여다 보고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구계획 이행률을 감안해 기존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자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제재수단도 가동하도록 했다.

약정을 미행하면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하는 한편 신규여신을 중지하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등의 제재도 취한다. 그동안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약정 이행중에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면 약정기간 종료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한 조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회사채 발행시에는 투자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약정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면 각종 절차나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주채무계열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건설과 철강, 조선 등 업종에 이어 유가하락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석유화학과 정유업계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부실화 되면 시공능력을 수시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 선박은행을 조성해 5년 동안 1조원 규모로 구조조정중인 해운사 중고선박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주채무계열 강화에 나선 것은 올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추가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11월 기업부실 사전방지 개선을 내놓고 기존 총신용공여액 0.1%를 0.075%로 낮췄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재무구조개선 등의 약정도 체결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채무계열 회사 42개를 선정했다. 2013년 30개에서 한라, SPP, 현대, 한국타이어, 아주산업, 이랜드, 대성, 한솔, 풍산, 하이트진로, 부영, 현대산업개발, STX조선해양(STX계열에서 분리) 등 13개 계열사를 신규로 편입됐다.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 삼성, LG, 포스코, 두산, 한화, LS, 효성, CJ, 대림, 코오롱, 성동조선, 한라, SPP, 한국타이어, 아주산업, 이랜드 등이다.

산업은행은 한진,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동부,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STX, STX조선해양, 현대, 대성, 한솔, 풍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신한은행은 롯데, OCI, 에스오일, 하이트 진로, 하나은행은 SK, GS, 세아, 부영, 외환은행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국민은행은 KT, 신세계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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