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5℃

  • 강릉 20℃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공정위, 케이티씨 건설·웅진종합건설 하도급 위반 적발

공정위, 케이티씨 건설·웅진종합건설 하도급 위반 적발

등록 2015.01.28 08:48

최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씨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씨건설은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선급금,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96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됐다. 케이티씨건설은 충남보령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128억1800만원이다.

웅진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급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3억3700만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2400만원이 부과됐다. 웅진종합건설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96억5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행위는 수의계약을 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에 들어가는 최소비용 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다”며 “부당 단가 인하 등 법 위반행위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