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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급증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급증

등록 2015.02.04 10:55

최원영

  기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자투표 계약은 법 개정 이후 총 91개사가 체결을 완료(유가증권 26개사, 코스닥 64개사, 비상장 1개사)했고, 전일 기준 총 147개사 체결했다.

법 개정 이전인 2011년도 33개사, 2012년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율이 저조했지만 법 개정 이후 활성화 되는 추세다.

전자위임장 계약도 지난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총 62개사가 체결(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2월 중순 이후 계약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발행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에서는 발행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주총회 업무 설명회 및 실무연수를 전국적으로 개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업무 안내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및 증권정보포털,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팝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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