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한 39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우선법안이 됐지만 법사위가 법안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문제삼았다.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지난달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돼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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