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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행··· 검찰 LG전자 임원 기소

삼성 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행··· 검찰 LG전자 임원 기소

등록 2015.02.15 10:36

최재영

  기자

지난해 독일에서 벌어졌던 삼성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결곡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동안 LG전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지만 검찰은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5 IFA 개막 직전이 발생한 사건 때문에 5개월여 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LG전자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세탁기 파손사고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 상무, 전모 홍보담당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상무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것으로 파악했다.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무릎을 굽혀가며 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조 사장의 이런 행동이 세탁기 파손의 고의성으로 봤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면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도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검찰은 봤다. 조 사장과 조 전무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LG전자는 지난해 9월 2차례 보도자료를 냈고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것 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밝혔다.

세탁기 파손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9월4일 낸 보도자료에는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또 14일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로한 뒤 낸 보도자료에는 “유톡 특정회사 해다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갈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앞서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와 은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렸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했고 독일 매장에서 넘겨받은 문제의 세탁기 제출을 미뤘다”고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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