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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서류·자필 서명 줄어든다

금융상품 가입시 서류·자필 서명 줄어든다

등록 2015.03.25 17:00

정희채

  기자

금융상품 가입시 8~15내외의 서류에 20~30회에 걸쳐 서명을 하던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상품가입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통상 20~30회에 달하는 서명을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계약서, 상품 설명서 등 8~15개에 달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즉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한 서명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실행시 20~30회 내외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1개 내외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30여 군데 서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할 계획이다. 단 자필 서명이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감안해 분쟁 관련 보완방안 검토도 병행키로 했다.

여기에 상품 가입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과다해 소비자에게 과다·중복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시 핵심설명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연내 표준약관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 제고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현행 보험권만 도입돼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 등 타 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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