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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공정위 제재에 이은 ‘특허 독식’ 논란

귀뚜라미보일러, 공정위 제재에 이은 ‘특허 독식’ 논란

등록 2015.04.07 16:17

차재서

  기자

최진민 명예회장 및 최영환·최성환 등 오너 일가가 특허권 보유

귀뚜라미보일러, 공정위 제재에 이은 ‘특허 독식’ 논란 기사의 사진



귀뚜라미보일러가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온 최진민 명예회장 일가의 ‘특허 독식’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최진민 명예회장을 비롯해 아들인 최영환, 최성환 등 오너일가가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검색한 결과 최진민 명예회장이 고려강철주식회사 시절부터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는 출원자와 발명자에 최 명예회장 일가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220여건(포기·소멸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발명자는 귀뚜라미 그룹 내 계열사인 기술연구소 연구원이며 회사 측은 특허를 가로채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를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뚜라미보일러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전 임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특허를 이용해 보일러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위배된다”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일 공정위는 과장광고와 관련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 등이 이미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광고에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 2012년 기준 연간 생산량 약 43만대로 독일 바일란트사의 164만대보다 적지만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정보를 광고에 넣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도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국내 최초’라고 홍보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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