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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키움證과 시세정보료 지급 강제조정 수용

코스콤, 키움證과 시세정보료 지급 강제조정 수용

등록 2015.05.12 14:09

최은화

  기자

코스콤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키움증권과의 시세정보료 추가 지급과 관련한 강제조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지난 1심 판결에 대한 코스콤의 항소에 따른 결과로 키움증권은 코스콤에 7억 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2000년부터 키움증권과 주식거래 시세 정보 제공 계약을 맺고 관계를 유지해왔다. 일정 계좌를 1점포로 환산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어 지난 2012년 키움증권이 제출한 활동계좌수와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한 활동계좌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코스콤은 키움증권이 계좌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추가 비용에 대해 청구했다.

키움증권은 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시세정보료로 우선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좌수를 형식적으로 통보키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코스콤이 키움증권에게 60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키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당초 계약과는 달리 활동계좌수가 아닌 일정한 수준의 정보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계좌수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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