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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추진

금융위,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추진

등록 2015.06.10 16:54

이경남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과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검사·제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와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제재 과정에서 좀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권익보호 기준에는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보호 기준 제정과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로 감독당국의 감독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어“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정된 권리 기준을 다음 달 검사·제재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변경예고를 한 뒤 8월 말 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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