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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은행법 개정·당국간 협조’ 3대 과제

[임종룡 100일]‘가계부채·은행법 개정·당국간 협조’ 3대 과제

등록 2015.06.23 08:13

수정 2015.06.23 10:41

손예술

  기자

‘가계부채·은행법 개정·당국간 협조’ 3대 과제 기사의 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방향 제시와 폭넓은 소통 등 현장 출신(NH농협금융 회장)은 다르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임 위원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다. 임 위원장의 남은 임기 성적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해결과 은행법 개정, 당국 간의 업무 협조 강화 등 산적하다.

◇가계 및 기업대출 잔액 1300兆···신용 리스크 우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기업대출 잔액은 예금은행(산업은행 포함)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대출금은 1302조4078억원(지난 1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직전보다 104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리스크가 될 소지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지면서 임 위원장은 금리 리스크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다.

1·2차에 걸쳐 총 33조9000억 규모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당장 가계부채 위험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저소득층이 아닌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난관
최근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4%였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당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수 있는 업체의 최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범위를 허용했다는 점을 들어 제2의 종합금융회사(종금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포함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에 의존도도 커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혼연일체’···협조인가 업무 침해인가
또 임종룡 위원장이 금감원에 당부한 혼연일체를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당시 임 위원장은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업무 협조를 당부한다는 뜻이었다.

임 위원장의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금감원 및 한은에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독 업무가 축소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단적인 평가다.

또 얼마 전에는 한은이 법으로 보장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은이 금융사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금융위가 금융권에 약속한 내용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금융 및 통화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다른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 조율은 협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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