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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 ‘4회→1회’로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 ‘4회→1회’로

등록 2015.07.10 11:16

이경남

  기자

금융위 “임원 개인보수 공시 年1회 추진” 보험업 이율·가격 자율성 확대

현재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는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게 돼 있으나 연 1회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총 6건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가 연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연 4회의 보수 공시가 실효성이 적으며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해 왔다. 또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인해 상장을 꺼리게 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입법 논의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 간섭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보험상품의 이율과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보험계약시 고객의사 확인방식도 확대한다. 현재는 청약내용의 확인, 비교안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인된 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면,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개선하고 자동차 유리업계와 보험사의 직접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의과제 검토를 통한 수용률 제고 등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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