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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뉴스테이 참여때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제외

건설사, 뉴스테이 참여때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제외

등록 2015.08.11 09:12

수정 2015.08.11 14:32

김성배

  기자

지배력 행사 못해 건설사 외면 가능성↑

정부가 주택기금 50% 미만 출자시에도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을 제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을 내놨다. 건설사가 대주주더라도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을 경우 이 모델에 해당된다.

이는 민간건설사의 사업 참여시 경영지표상 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감소시켜 뉴스테이 사업 지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이번 모델 역시 건설사가 사실상 리츠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일부 재무제표상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데다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엔 제약이 적지않아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뉴스테이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월23일) 및 2차(6월2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뉴스테이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해,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7월10일)했다고 전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회신(7월 31일)에서 질의한 뉴스테이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뉴스테이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뉴스테이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뉴스테이 표준모델 마련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모델에서도 건설사가 50%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을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모델도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 건설사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전제로 하고 있어 재무제표 해석상의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임대사업을 꺼리는 이유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부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봐야한다. 최근 분양 시장이 호황이라서 뉴스테이 사업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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