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도 강화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법령은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위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단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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