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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및 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에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및 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에 무혐의 처분

등록 2015.10.07 09:04

정혜인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로켓배송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9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검찰 의견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쿠팡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 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1/4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은 직접 사입한 일부 자체 상품에 대해 9800원 이상 주문시 당일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이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쓰지 않고 자가용이 쓰는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자사 상품에 한해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검찰,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 경찰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6개월만에 배송 직원인 쿠팡맨을 3000여명 채용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8월, 김천시와 1천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시와 6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완료했다. 두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쿠팡 측은 예상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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