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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 줄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등록 2015.12.01 14:14

현상철

  기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2년간 연 1080만원 지급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연간 최고 10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도 연 최고 10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곳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다. 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전 최고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을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원을 받는 54세 근로자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급여 20% 감액된 6400만원을 받는 경우, 정부가 기준감액률 10%이상 낮아진 금액인 8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연 1080만원이 최고다.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들어도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연 108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월 30만원씩 36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080만원이 지원된다.

유연근무나 재택, 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도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5~10% 내에서 근로자 1인당 20~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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