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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후 남는 ‘보증금’ 굴리는 펀드 나온다

[2016업무보고]전세→월세 후 남는 ‘보증금’ 굴리는 펀드 나온다

등록 2016.01.14 10:00

수정 2016.01.14 10:36

조계원

  기자

금융위 ‘전세보증금 투자풀’ 구성 추진4~5% 수익률에 예금수준의 원금보호
가입 독려 위해 세재혜택 방안까지 추진

전세→월세 후 남는 ‘보증금’ 굴리는 펀드 나온다 기사의 사진


서울 불광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42세)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후 김씨에게는 3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이 남게됐다. 김 모씨는 남는 전세자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은행에 넣어 놓고 있다. 언제 다시 전세로 이사를 할지 모르고, 증권이나 펀드에 투자하기에는 원금손실 걱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 모씨의 경우처럼 최근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남는 전세자금의 투자처를 고민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한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에 수익률은 미비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남는 전세자금을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평균 4~5%대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될 전망이며, 투자풀 운용수익은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이 지급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다. 금융위는 투자풀의 하위펀드를 구성, 이를 운영사에 위탁할 때 운영규모의 5%수준의 자금을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을 계획이다.

만약 운용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금에서 손실을 보전하고, 손실범위가 이를 초과할 경우 공공법인 등을 활용해 손실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국민은 은행 이자 이상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높은 수준의 원금 보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상의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는 것은 물론 주거비 경감으로 소비 확대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마련되며, 올해 출범을 목표로 조성작업에 들어간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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