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또 신혼부부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퇴직 1년 이내인 재취업 준비자와 결혼 5년 이내 대학생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위임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행복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급 대상자는 정부의 소득·자산 등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정한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전국 23곳에서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계획됐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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