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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로 전기료 절감효과···6년만에 투자비 회수 가능

전기저장장치로 전기료 절감효과···6년만에 투자비 회수 가능

등록 2016.03.22 13:55

현상철

  기자

ESS 전용요금제 도입···16.3만호 혜택한해 1억3000만원 전기요금 절감 기대

사진 = 산업부 제공사진 = 산업부 제공


앞으로 전기저장장치(ESS)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돼 추가로 요금이 더 할인되기 때문이다. 투자비 회수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한 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저녁에 전기를 충전하고 낮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면서 ESS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용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용요금제 도입 전 ESS를 사용하면 연간 8000만원의 요금이 절감됐지만, 추가 할인으로 1억3000만원까지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계절별·시간대별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 등 총 16만3000호의 전기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ESS 투자비는 비싼 편이라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돼 활용되고 있다. 배터리 5억원에 출력장치 3억원 등 총 8억원이 든다.

정부의 예상대로 한해 5000만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ESS 1MWh, PCS 0.5MW, 계약전력 1만4000kW, 연간 전기요금 37억1000만원 등이 전제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ESS 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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