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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카드뉴스]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등록 2016.06.21 08:29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중고차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지며 그에 따른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소비자의 꼼꼼한 사전 준비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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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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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주행거리 5만km 중고차, 사고 보니 27만km? 기사의 사진

# 충남 홍성군 은 모 씨는 2015년 4월 주행거리가 5만 5천km인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나타난 실제 주행거리는 27만km. 이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 경기도 부천시 박 모 씨는 2014년 12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와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이러한 중고차 구매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28건의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요청이 있었는데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881건), 인천광역시(45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을 살펴보면 ‘성능불량’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144건(3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어땠을까요? 인천 지역을 살펴보면, ‘성능불량’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144건(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능불량은 오일누유가 34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진동소음(27건), 시동꺼짐(1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능불량 외에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 고지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82건),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의 ‘제세공과금 미정산‘(65건)도 자주 접수되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연식 및 모델 상이, 계약 불이행, 계약금환급 지연 및 거절 등의 사례도 자주 접수됐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피해구제 접수 450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는 16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89건은 사업자가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스마트컨슈머’에서는 피해 접수가 많은 비양심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반드시 직접 시운전을 해서 문제를 점검해봅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 시 꼼꼼히 비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사고나 침수이력 등을 확인해봅니다.

사후 보상이 어려워 소비자를 울리는 중고차 매매 피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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