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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카드뉴스]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등록 2016.08.31 08:30

수정 2016.08.31 08:47

이성인

  기자

편집자주
연휴가 다 끝난 후 도착한 추석 선물세트, 상할 대로 상한 뒤 받은 음식물 등 명절 선물과 관련해 아픈 기억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내고 받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추석 선물인데 왜 추석 때 받질 못하니··· 기사의 사진

# 추석 선물로 곶감을 보냈다는 조카의 연락을 받고 오매불망 곶감을 기다린 A씨. 그러나 곶감은 명절이 한참 지난 후에 도착하고 맙니다.

# B씨가 받은 선물은 한우세트. 하지만 택배 기사가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맡겨놓은 탓에 이를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한우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오고 가는 선물로 마음 또한 주고받는 게 명절 풍속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맘때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추석 선물을 받거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지연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 택배 업체의 경우 2015년 추석 직전 2주 동안 집화 물량은 2,950만 개로, 명절을 제외한 기간의 2주 평균 2,550만 개보다 16%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추석 전에는 배송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소 1주 이상을 앞두고 배송을 맡기는 등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요.

추석 때는 농수산물 등을 직접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때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 때까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장엔 품명, 중량, 가격까지 기재해야 멸실‧훼손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라면 스티로폼이나 에어캡으로 감싸 포장하고 ‘파손주의’ 같은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합니다. 택배 업체 직원 에게 내용물을 일러두는 것도 파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집이 비는 때가 많은 만큼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선물을 두고 가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음식물이라면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받는 이에게 물품 종류와 배송예정일을 미리 알려 변질되기 전에 찾아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물이 배송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변질 여부는 선물 수령 후 곧바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택배 업체에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하지요.

택배 업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정성껏 준비한 선물로 오히려 인상을 쓰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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