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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우리 마을에 솔로몬이 떴다!!

김제시, 우리 마을에 솔로몬이 떴다!!

등록 2016.09.21 16:31

강기운

  기자

변호사없는 마을 법률 구조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전라북도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지역의 법률 구조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 취약지역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며,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에 까다로운 절차나 경제적인 부담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9월 10일 마을변호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월 26일 첫 시행하여 매월 1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왔다.

올 9월부터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통합 운영'으로 국세․지방세 등 세무 상담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역을 찾아가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재탄생하게 되며, 언제든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일인 매월 넷째 주 월요일(15:00~17:00)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광활면에 거주하는 시민 송모씨는 “그동안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을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 주민 한분 한분에게 법률 상담과 애로사항까지 귀 기울이는 등 맞춤형 상담으로 두터운 신뢰감과 궁금증 해결해주었는데 마을세무사 제도까지 추가 운영하여 법률고민 외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 농어촌 주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삶의 질이 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담장소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확산시켜 현장 밀착형 상담을 추진함은 물론, 상담 사례집 등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노인층이 많은 농촌 실정에 맞는 부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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