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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특화 청탁금지법 교육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특화 청탁금지법 교육

등록 2016.09.26 16:47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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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외건설협회)(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26일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해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해외건설 업무시 발생가능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목적 및 핵심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정부지원사업 등 업무관련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사내문화 정착에 매진할 것이며,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이끄는 신뢰받는 해외건설 전문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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