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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카드뉴스]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등록 2016.11.20 08:00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당구장 하면 자욱한 담배 연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 최후의 보루’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기사의 사진

애연가들이 담배를 즐기면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많이 찾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앞으로 애연가들의 마지막 보루인 이 두 곳도 금연구역이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내년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1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당구장 흡연 관련 민원 91건 중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대해 2011년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속 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시정명령 발동 후 또다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제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 걱정 없이 당구와 스크린 골프를 즐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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