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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카드뉴스]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등록 2016.12.15 08:39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택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할 때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장소, 시간, 차량번호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시외 못 가겠다는’ 택시, 신고할까 말까 기사의 사진

# 심야시간에 송년회가 끝난 A씨는 힘들게 택시를 잡았지만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목적지가 시의 경계에 있어 너무 멀고 빈차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사의 푸념만 들었지요. A씨는 곧바로 승차거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승차거부 택시도 늘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택시가 승객을 거부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최근 3년 간(’13~’15년) 연말연시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목적지가 시외이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거리가 가까워서, 그냥 지나감, 돌아올 때 승객이 없어서, 애완견 소지 등의 사유가 있었지요.

추운 날씨의 심야에 각가지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면 승객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신고를 해도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차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시외 운행 거부는 정당한 사유! 신고를 해도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지요.

아울러 △영업시간 종료로 택시 표시등을 껐을 때 △도로여건상 승차가 곤란할 때 △애완동물 또는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했을 때 △행선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만취했을 때 등도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됩니다.

반면 다음 상황은 명백한 승차거부에 속합니다. ▲행선지를 묻고(목적지가 시내인데도) 승차시키지 않을 때 ▲빈차 또는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울 때 ▲콜을 받은 후 핑계를 대며 취소할 때 ▲승차 후 방향을 이유로 하차시킬 때 등.

이러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면 다산콜센터(120)나 해당 지역구 민원실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증거 없이는 행정처분이 어려우니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를 기록해둬야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동영상을 찍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되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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