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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블라인드에 무슨일이···

위메프, 블라인드에 무슨일이···

등록 2017.02.28 16:47

수정 2017.03.04 18:16

금아라

  기자

포상제도 등 부당처우 비롯 불만글 쇄도일부 직원 “경영진 인식 변화 절실” 주장他유통사들도 임금체불 등 한바탕 홍역

A씨는 회사 야근수당 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1분 단위가 아닌 30분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 얼마전 한 회사의 비슷한 행태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있었음에도 내부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그는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임금체불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직원 포상금 제도에 있어 상품기획자(MD)만 포상금 파티가 있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포상 못받은 사람들이 많다. MD 빼곤 하청업체처럼 느껴진다” “야간 택시 비용 개인 부담, 파견직 2년·계약직 1년 쓰고 연장 안해주면서 내부적으로 인력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견직 신입 뽑는 중” “주말 강제 출근 지시를 내린 후 말을 바꿨다” 등도 A씨가 기업의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올린 글들이다.

유통업체의 갑질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블라인드에는 위 사례와 같은 불만글이 쏟아졌다. 작성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수당, 포상금 등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를 받아왔다고 적잖은 분노를 표시했다.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닌 점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생긴 오해로부터 비롯된 부분도 있어 일정부분 시정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의 시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러 사례들이 잇따라 사실로 밝혀지면서 세간의 뭇매를 맞았다.

근래 롯데쇼핑은 롯데슈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한 직원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이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관리자 직급을 가졌음에도 실제로는 현장근무자처럼 일했다며 350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측은 직책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연장근무로 인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랜드파크도 임금체불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직원들 4만4360명에게 임금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랜드는 그룹 차원의 사과까지 하며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맥도날드는 점주로 인해 때아닌 논란에 휘말렸다. 맥도날드 망원점 점주는 인근에 맥도날드 직영점이 오픈하며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료 등을 몇 년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가맹점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점주는 본인의 사업계좌를 본사가 가압류해 돈이 없다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커지자 맥도날드 측은 해당 점주로부터 ‘어떤 비용보다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가압류를 걸었던 점주 계좌를 풀어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 상시 집중 점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 장치 외에도 사람을 중요시하는, 회사 경영진들 인식 변화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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