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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aT, 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 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등록 2017.03.10 09:34

강기운

  기자

불공정지수 위험 등급 130여 업체 전수조사 실시급식비리 차단효과 높이고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는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업체 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비리수법은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개요도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개요도

지능형 입찰 관제시스템지능형 입찰 관제시스템

실제로 지난해 식약청·농식품부·공정위 등 정부합동 점검단의 급식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으로 급식업체 202건, 학교 471건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eaT시스템에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료 등을 분석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급식업체를 가려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또한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하며,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하여,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한결 수월하다.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가 공유될 뿐 아니라 원산지 단속 행정처분 정보, 식중독조기경보 정보 등을 기초로 부적격업체를 사전 배제해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또한 사전 품질기준 제시와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자조달을 통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전품질기준 제시는 식단 작성 단계에서 식재료 사전 품질기준 제시→ 납품시마다 학교에서 일일 검수 시행 → 검수 시 품질이 떨어지거나 사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반품 조치한다.

또 사후평가시스템은 반복적 품질문제 등 계약 미 이행 업체의 경우 사후평가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 제한한다.

aT 관계자는 “전자조달을 하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가격경쟁을 벌여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로는 급식 비리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더 크며, eaT시스템 계약의 90% 이상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0원(낙찰금액 50만원 미만)부터 최대 3만 원(5천만 원 이상) 사이이며, 이중 연간 계약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3,400여 업체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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