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 기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개정 후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1.3%에서 0.8%로,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2.5%에서 1.3%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6만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연 평균 80만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돌아가 총 3500억원이 절감된다.
대상이 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명단을 국세청에 송부해 검토 과정을 거친 뒤에 7월 말에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분기 중에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잘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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