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4℃

  • 인천 24℃

  • 백령 17℃

  • 춘천 25℃

  • 강릉 24℃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0℃

  • 대구 25℃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0℃

  • 제주 20℃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카드뉴스]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등록 2017.08.08 08:29

박정아

  기자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기사의 사진

# ’15년 7월, 인천에서 메모리카드(이동식 저장장치)와 신분증을 습득한 피의자 A씨.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자료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검거.

# ’17년 4월, 제주시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B씨. 휴대전화에 영업상 중요 정보가 저장돼 있던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횡령으로 검거됨.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 이용이 많은 만큼 분실신고도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T기기의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 추가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인데요. 경찰은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적극적인 피의자 검거 및 피해 물품 회수를 통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직업적, 상습적 절도범 및 장물범 등 범죄자. 이외에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나 학생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훈방할 예정입니다.

일반인 역시 IT기기를 포함한 주인 모를 물건 습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누군가 잃어버린 휴대용 IT기기를 우연히 습득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건 필수입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지하철 등 분실장소가 확실할 때는 먼저 해당기관에 습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통신사에 모바일 기기 분실신고를 해야겠지요. 분실 후 통화내역, 최종 위치를 확인해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IT기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피의자 인상착의, 도주 방향을 기억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소 휴대용 IT기기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해 암호,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설정해두거나 관련 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