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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문제, 학교 측 재심 결과 왜곡”

서울시교육청 “숭의초 학교폭력 문제, 학교 측 재심 결과 왜곡”

등록 2017.09.05 14:27

전규식

  기자

신인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숭의초등학교 현장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신인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숭의초등학교 현장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이 재벌 손자 가담 여부에 대한 재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를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왜곡·발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징계처분 요구 취소 등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재벌 회장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하지만 최초 학생 진술서 누락, 학폭위 개최 지연 등 학교 쪽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드러난 추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특별장학을 통해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지도했다”며 “하지만 숭의초는 현재까지도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숭의초 감사에서 재벌 회장 손자 A군이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때린 의혹도 발견했다. 이에 중부교육지원청에 특별장학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심 처분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서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돼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는 학생들 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숭의초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며 “서울시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학폭대책위는 지난달 24일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별도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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