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는 3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민간 출자사들 등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용산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비만 30조여원 달하는 용산개발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지난 2013년 3월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코레일은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 24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 측에 구상금을 청구해 2400억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드림허브 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2400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난 2013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드림허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림허브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드림허브 측은 입장자료를 내어 “2심 재판부가 1심과 똑같이 판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드림허브 측은 “특히 최근 민간출자사들이 대법원에서 75% 면책확정 판결을 받은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이행보증금 소송과 전혀 동떨어진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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