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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N 노조, “관리자들 친인척에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제기

코레일 KN 노조, “관리자들 친인척에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제기

등록 2017.12.14 07:38

손희연

  기자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제 선정노측 주차관리원 고용대책 관련 논의 요구 거절 당해감사원 점검 결과 사업 불법적 준공 처리 밝혀져

노조 측이 공개한 주차무인화 인력감축계획 문서. 사진=철도 노조 제공.노조 측이 공개한 주차무인화 인력감축계획 문서. 사진=철도 노조 제공.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KN)가 정규직 전환 대신 주차관리원을 집단 해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리자들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코레일네트웍스(KN) 노조·철도 노조는 회사측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포함시켜 관리자들과 가까운 친인척에 특혜를 주는 끼워넣기식 인사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코레일네트웍스(KN) 내부자료에서 지난 9월 30일 주차관리원들 가운데 정규직전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소장들에게 하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15~18일을 재직한 단시간 근로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주차관리 무인시스템도입으로 주차관리원들의 집단해고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굳이 단시간 근로자들을 고용해 무기계약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 기회에 관리자들과 가까운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노조 측은 코레일네트웍스(KN)회사 측이 2단계 주차관리무인화사업을 추진하며 30개 주차장의 주차관리원 98명 가운데 무인주차시스템 관제센터와 시설관리 소요인력을 제외한 30~50명의 주차관리원을 계약만료를 근거로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사협의회에서 노측의 주차관리원 고용대책 관련 논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고,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 KN지부가 항의집회를 연 뒤 사측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지난 11월 31일까지 1개월 계약연장과 계약해지 예고 통보 외에 전환배치, 자연감원 등 고용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대책 노력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노사 측은 회사(코레일네트웍스)측이 정리해고를 최소화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무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인력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KN 노조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법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직고용방안을 논의해야하지만 회사측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주차무인화시스쳄 설치사업이 올 상반기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부실, 불법적 준공 처리와 감사업무로 지적을 받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지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계약기간인 지난 2015년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마감시한을 3차례 연기한 끝에 5개월이나 시한을 넘겨 준공처리를 했지만, 당시 247개 과업내역 중 121개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 1개 항목이 검증되지 못하는 등 전체 과업내역의 49.4% 항목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공처리하고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인 코레일네트웍스의 감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적발, 이에 감사원은 사업총괄책임자 교통사업본부장 등 4인에 대해 문책 등 징계와 사업을 부실하게 이행한 건아정보기술에 지체상금 부과 혹은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주차무인화시스템 설치사업(넥스파시스템, 30개 주차장, 2017.3~2017.8)도 이미 150일간의 사업기간을 3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사업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리해고 예정이던 주차관리원들을 1개월씩 계약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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