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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직원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품위유지 지켜야”

최흥식 금감원장, 직원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품위유지 지켜야”

등록 2018.01.10 19:30

김소윤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말 임원회의를 열고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또 사실상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선 금융당국의 직원들이 자금세탁 등 위법 가능성이 농후한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금융공공기관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임직원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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