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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전환 잠정중단···시중은행 동참할까?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전환 잠정중단···시중은행 동참할까?

등록 2018.01.12 15:01

신수정

  기자

국민·기업은행 등 6대銀 “금융당국 지시 따르겠다”서비스 철회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 사실상 어려워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으로부터 한 발 물러났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이자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타 다른 시중은행 역시 금융당국의 입장을 따르겠다며 시스템 도입에 대한 확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금융위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참여해 금융당국의 가이던스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광주은행은 금융위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신청하며 시스템 도입을 준비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앞서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했던 6개 시중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낀 상황이다.

이들 중 신한 등 일부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 도입 마저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소집한 긴급회의 결과에 가상화폐 시장의 존폐여부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전면 연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설립은 무한정 연기 될 수밖에 없다. 신규 거래자의 진입 억제는 기존 거래 시장의 위축을 야기시키고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전산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어 도입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긴급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가이던스를 밝히겠지만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시장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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