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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수조사 예고···후폭풍 어디까지

[바이오 R&D 회계처리 논란]금융당국 전수조사 예고···후폭풍 어디까지

등록 2018.01.30 07:47

수정 2018.05.17 11:15

김소윤

  기자

제약·바이오주, 금감원 회계처리 점검에도 ↑셀트리온, 3월 코스피200 편입 청신호 급등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처리에 대한 점검 소식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9일 제약·바이오주 대부분이 급등세로 마감했다.

일단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이 ‘코스피200’ 특례 편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함에 따라 여타 제약·바이오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닥지수를 이끌었다.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점검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영업이익을 부풀릴 경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15년 제약업체 보타바이오는 그동안 회사가 자산이라 내세웠던 30억원대 연구개발비에 대한 결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자산으로 잡아놨던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시 보타바이오의 당기순손실은 213억원이나 급증했다.

보타바이오처럼 일부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투자비용까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뒤 나중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곤 했다.

자산은 땅이나 빌딩·특허권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킨다. 미래에 돈을 벌어다주는 재산만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출시 시점이 임박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이거나 아직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개 중 83개(55%)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했고 총 규모는 1조469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영업이익률이 2016년 57%이지만 직접 지출 연구개발 비용을 글로벌 경쟁사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면 30% 중반대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전수조사 예고에 제약바이오 주들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29일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9.43%나 오른 32만8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이 오는 3월까지 코스피200에 특례편입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은 “셀트리온에 대한 이전상장 심사 결과가 내달 8일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3월 중) 코스피200 지수 편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6.88%, 2.57% 올랐고, 여타 바이오주식인 바이로메드와 티슈진도 각각 5.69%, 1.69% 상승했다.

그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승인이 늦어지면 6월까지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주식시장이 셀트리온과 관련된 호재로 금융당국의 칼날을 일단 피했지만, 앞으로 금감원의 감리가 진행되면 실적을 부풀려온 기업들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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