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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시 여행자보험 가입···소액간단보험 활성화

항공권 구매시 여행자보험 가입···소액간단보험 활성화

등록 2018.01.30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애견보험 등 특화 보험사 설립 허용

항공권 구매 시 여행자보험 가입 예시. 자료=금융위원회항공권 구매 시 여행자보험 가입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1.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여행자보험에 별도 가입하려 했으나 잊고 지내다가 여행 당일 공항에서 비싸게 가입했다.

#2. 인터넷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세그웨이를 구입한 B씨는 기계 파손이나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기 어려워 가입을 포기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액간단보험 활성화 방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자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애견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특화보험사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1단계 혁신·발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존 보험 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본업이 모험 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은 없애고, 소액간단보험 대리점 업종은 기존 등록 가능 업종 외에 예시 규정으로 운영해 새로운 상품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세그웨이 등을 제품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관련 보험상품을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소액간단보험 대리점과 등록 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특정 항공사의 사외사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캐피탈사 사외이사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단종보험 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해 보험료를 낮춘다. 이를 위해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의 단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자기계약을 산출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여행지가 같은 승객들에게 단체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승객들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 시 여행자보험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 고유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은 재화나 용역과 분리해 가입 또는 해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 밖에 시장의 진입 수요가 있는 경우 상품 특화 보험사 설립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건을 개선한다.

상품 특화 보험사의 대표적 성공 사례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일본의 펫(Pet)보험 특화 손해보험사 애니콤이다. 일본 애견보험시장 점유율 1위사인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 제휴해 진료비 데이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이 잘 취급하지 않아 가입하기 어려웠던 맞춤형 보험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가 온라인으로 소액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어 당양한 상품과 보험료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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