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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도로는?

[카드뉴스]평창올림픽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도로는?

등록 2018.02.03 08:00

수정 2018.02.05 10:17

이성인

  기자

평창올림픽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도로는? 기사의 사진

평창올림픽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도로는? 기사의 사진

평창올림픽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도로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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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자, 해당 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 요금소 진출입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면제 기간 = ▲동계올림픽 기간 : 2월 9일~2월 25일(17일간) ▲패럴림픽 기간 : 3월 9일~3월 18일(10일간)

☞ 단, 본행사와 패럴림픽 사이인 11일 동안(2.26~3.8)은 정상 통행료 부과.

◇ 면제 대상 = 평창, 강릉 등 개최지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면 면제(8개 요금소 =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면제. 이 과정에서 이용한 전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 면제 시간 =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전체

☞ 면제 시작 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하는 등의 문제점 방지.

◇ 대상 도로 =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

☞ 차량 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

◇ 제외 구간 =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

◇ 이용 방법 = ▲일반 차로 :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서에서 제출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면제 처리, 하이패스 차로는 정상 결제 후 이동 경로가 확인된 다음 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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