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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NW포토]호송차 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록 2018.02.13 17:22

최신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사진=최신혜 기자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 사진=최신혜 기자shchoi@newsway.co.kr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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