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에서 제외,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말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워라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태그 #근로기준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일 #휴일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스포츠 스타도 반한 '윔블던 관중석 미녀'의 정체 · 불타는 아파트서 일가족 6명 구한 이 사람 · '서핑에 낚시···' 홍수 현장 천태만상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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