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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 보도 반박

삼성물산,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 보도 반박

등록 2018.03.20 21:20

김성배

  기자

삼성물산이 SBS가 지난 19일 보도한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BS는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삼성물산이 개입해 합병비율 산정을 왜곡시키고, 증권사의 합병전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2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기관이 전문적인 감정 평가사를 고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BS는 특정 필지 가격 하락을 용인 전체 필지 가격으로 확대 해석했다. 1995년 공시지가가 폭락했다는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SBS가 지목한 에버랜드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000원에서 1995년 3만6000원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필지는 모두 크게 증가해 당시 중앙개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공시지가 산정시 1994년까지는 개별 필지, 1995년부터는 전체 필지를 일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돼 특정 필지만을 볼 때는 하락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토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5년 공시지가 상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BS는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삼성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암묵적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됐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됐다는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숨겨진 자산가치가 높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상승과 합병은 전혀 무관하며 이를 연관 지은 SBS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강변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통한 회사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제일모직 상장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 언론사들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회사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상장·합병 및 합병 이후에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건립을 보류했다는 보도는 지나친 억측이라 꼬집었다. 에버랜드 내 호텔 개발은 합병이 있기 훨씬 전인 201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합병과 관련해 추진한 것처럼 언급한 SBS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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