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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슬림화, 부동산투기 잠재울까?

[대통령 개헌안]토지공개념의 슬림화, 부동산투기 잠재울까?

등록 2018.03.21 12:36

우승준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민정수석이 21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의 경제조항을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은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로 인식된다면 토지독점소유를 유발하는 투기 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경제민주화 명시 관련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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