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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10개 안건 중 1개 안건 부결

[2018 주총]현대엘리베이터, 10개 안건 중 1개 안건 부결

등록 2018.03.26 14:44

임주희

  기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 무산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 상정된 10개의 안건 중 1개의 안건이 부결됐고 9개의 안건만 의결됐다.

2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제 2-2호 의안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건이 참석주식수의 40.07%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날 주총은 참석 주식수 집계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9시를 넘긴 9시 15분부터 진행됐으며 10시께 마무리됐다.

주총에서는 ▲재무재표 승인 ▲감사위원회 직무 정관 개정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 ▲장병우 대표, 김호진 현대그룹 전무의 사내이사 재선임 ▲유종상·서동범 사외이사 재선임 ▲유종상·서동범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중 2-2호 의안만 부결됐으며 나머지 9개 안건은 통과됐다.

부결된 안건은 상법 399조를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는 조항이다.

상법 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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