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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등 이사회 장악···내부견제 취약

[중견그룹 보스상륙작전-사조그룹②]오너가 등 이사회 장악···내부견제 취약

등록 2018.04.10 10:03

수정 2018.05.16 17:37

임정혁

  기자

사조산업, 사내외 이사회 ‘내부자’ 일색경영진 의사결정 견제 사실상 무용지물

(왼쪽부터)주진우, 이일향, 김정수, 이인우 사내이사와 이명성 사외이사.(왼쪽부터)주진우, 이일향, 김정수, 이인우 사내이사와 이명성 사외이사.

사조의 사례처럼 중견 기업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편법 승계는 내부 견제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조산업의 사내이사는 ‘오너가’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도 해당 기업출신 관련자들이 대거 맡고 있다. 내부 편법을 견제할 인사와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며 오너 일가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조는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만하다. 사조 이사회는 7명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 4명에는 주진우 회장과 87살의 모친(이일향 이사)이 포함돼 있다. 상근 사내이사에는 김정수 이사, 비상근 사내이사에는 이인우 이사가 활동 중이다.

박사천, 이명성, 최칠규 이사 등 사외이사 3인 중 2명도 사조그룹 출신이다. 박사천 이사는 1974년부터 1997년까지 사조산업에서 근무한 전직임원 출신이다. 이명성 이사는 사조시스템즈 대표 출신이다. 또 최칠규 이사는 2004년부터 여러 사조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아오고 있다. 사실상 사외이사도 오너가의 경영에 전혀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진 것이다.

사조산업 이사회 내에는 인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외환리스크관리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공정한 사외이사 추천을 담당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사조산업의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2건의 이사회 의안 내용은 모두 가결됐다. 이 안에는 ‘관계사 대여의 건’과 ‘관계사 대여금 지급의 건’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이사회 활동 내역을 봐도 ‘가결’이나 ‘찬성’ 외에 다른 의견 표방은 찾아볼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박사천, 이명성, 최칠규 사외이사는 지난 2일 감사위원 자격으로 제출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은 발견되지 아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부 관계인들의 감시 기능 점령 속에 이사회 등에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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