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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내달 11일 재개

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내달 11일 재개

등록 2018.04.27 20:25

이어진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1일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민단체 및 이동통신사 등 의견 진술이 길어지며 정부 진술을 듣지 못해 내달 11일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1~2GB 데이터와 음성 300분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25% 요금할인과 더불어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지속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입장을 지속 내비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규제이며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를 추진해야 하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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