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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카드뉴스]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등록 2018.06.03 08:00

이석희

  기자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차선 잘못 타면 ‘범칙금’ 냅니다 기사의 사진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지요. 다소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지정차로제에서는 차선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2단계로 구분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통행이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저속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진행하는 도로의 차로수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를 왼쪽, 먼 차로는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데요. 만약 차로 수가 홀수면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3차로인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가 왼쪽, 2·3차로는 오른쪽입니다.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조금 다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1차로를 빼고 차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가 왼쪽, 3·4차로는 오른쪽인 것.

또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인 1차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시 비워둬야 했는데요. 앞으로 정체로 인해 시속 80㎞ 이상 주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이 아니라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대형 승합차 및 저속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0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단속은 과속단속과 동일하게 단속카메라로 이뤄지며,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지정차로제는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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