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신청 300건 중 약194건, 약100ha규모 시행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로서 2016년 1월 21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이용 관리해 온 임야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이에 시에서는 마감일까지 3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 그 중 허가기준에 적합한 194건, 100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관수원 등으로 이용했던 임야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현실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